이용섭 시장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에 선제적 대응”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맞춰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시 코로나19 상황이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광주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일주일(7.6.~7.12.) 확진자가 84명으로 하루 평균 12명이였으며, 2단계 격상 기준(하루 평균 15명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민관공동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풍선효과 우려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시행 종료예정인 25일까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광주시의 방역수칙 강화는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을 금지한다.

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하다.

광주시 위 시설들이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이용섭 시장은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것이다. 이제 겨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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