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14개 점포 하반기 월임대료 50% 인하 결정

광주도시공사 입구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광주도시공사 입구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체육시설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체육시설 임대상가 등의 월임대료를 50% 인하하여 16개소, 292백만원을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임대료를 50% 인하하여 14개소, 104백만원을 추가 감면하기로 하였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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