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통령 주재 회의...비수도권 전체 3단계로 격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광주시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최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확진자가 1억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연일 확진자가 1,5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비수도권도 수도권 풍선효과로 인해 휴가지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27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둘째,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셋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넷째,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되며,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7.8.)되어 방역수칙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첫째, 올해 휴가는 해수욕장 등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시 안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주시고, 둘째,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지역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광주에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용섭 시장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적극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더해주십시오."라며 "우리시는 이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긴장감으로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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