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행위 기준 등 설명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29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업소장 이상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29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업소장 이상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광주도시공사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29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업소장 이상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위반 시 신고절차 및 제재내용 △공직자의 10가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임·직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직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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