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박광재
강진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박광재

 

[독자기고=강진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박광재] 2020. 4. 1.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명실상부한 육상재난대응기관으로 보다 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국가 단위 총력 조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9년 4월 강원산불시 총 동원령에 의한 전국 소방차 산불현장 집결 총력 대응,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119구급차가 대구 및 경북 등에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활동,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재난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의 희생과 헌신적인 활동은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안타까운 희생도 있어 동료로서 국민의 안전은 소방의 안전이 있을 때 함께 한다는 명제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으니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그렇다 우리 조직은 어떠한 재난현장에서도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매년 공사상 소방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강한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1년이 넘었지만 학계, 정치인 등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소방사무(화재,구조, 구급,소방행정 일체) 재 조명이다. 
 

1975년 민방위제도 창설로 경찰에서 분리하여 민방위 업무에 흡수되면서 민방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사무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금까지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방의 현실은 지역의 화재진압 중심에서 초 광역단위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사고와 연평균 1,379건의 지역경계를 넘는 재난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학회에서도 소방법령 14개 법률 519개 조문을 법령 형식으로 분류한 결과 국가사무 186, 자치사무179개로 분류되었다.

 또한 1991년도 국가사무15.4%, 공동사무21.1%, 자치사무63.5%에서 2012년에는 국가사무48.5%, 지방과 국가 공동사무26.5%, 자치사무25.0%로 국가 사무 수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소방사무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행법에서도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라는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서 “소방청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로 소방청을 설치한다는 것은 소방조직이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소방사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계법에서는 각 법률마다 권한, 수립 및 시행주체, 업무 성격 등에 따라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가 혼재되어 규정되고 있다. 

  재난발생 사례로 소방사무를 고찰해보면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폭염 등 자연재난과  대형사고인 국가 인프라 장애발생, 전염병 확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에 육상 재난대응기관인 소방에서 초기대응 활동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부동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방사무를 관계법령과 재난 대응 활동으로 분석해보면 재난은 반드시 국가 총력 대응체계가 필요하며 소방정책 또한 국가는 기본제도 정책 수립, 국가 표준화 및 기준 설정 등을, 지방은 국가 정책의 세부적인 시행, 지역 특성 발굴, 주민 밀착 업무 수행 등 업무 주체를 세분화, 차등화 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소방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로 법문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방은 같은 국가조직임에도 소방공무원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구체화 할 조직법이 없어 자체 조직법을 가지고 있는 경찰, 해양경찰 등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찰은 경찰법이 1991년 5월부터, 해경은 2020년부터 해양경찰법을 제정·시행하여 경찰과 해경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게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명심하여 대형화하고 복잡해가는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방자치라는 논리에 정형화 하지 말고 소방사무 개정과 소방조직법 제정을 국민보호라는 대 명제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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