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

[독자기고=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다면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익소송의 경우 기존 소송보다 소송 준비 단계부터 당사자 모집, 소송비용 마련, 입증자료 수집 등에 어려울 뿐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패소시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공익소송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권력이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최근 공익소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소소에 대한 관심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공익소송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국 최초로 광산구에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구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국가권력 남용 방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방하천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오폐수 문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 등이 이번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공익소송 비용지원 제도가 정착하게 된다면 공익소송 사례가 많아지게 되고 비용 부담 감소와 공익 실현 증대로 구민들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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