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갑)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갑)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갑)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 산업구조 촉진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출원인 권리보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총 12건의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민생법안으로, 그중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이행, 특허 등 출원인의 권리 보호 등 산업·특허 분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입법 과제다.

‘친환경 산업구조 촉진법’은 글로벌 저탄소 경제에 발맞춰 국내 자원순환 및 재제조 산업을 지원·육성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출원인 권리보호 3법’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권리자가 겪는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개인의 지재권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수소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수소법,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전기사업법 등 2050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76건의 법안을 발의, 그중 25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21대 국회 의원법안 통과율 약 17%(7월 기준)의 2배 수치인 3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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