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무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C등급(미흡) 4차례
우수기관에 10억원 이상 포상금만 지급하고, 미흡기관에 아무 제재 없어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통일부, 법무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5년간 4차례나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등급인 C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평가에서 장관급 부처로는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가 C등급을 받았다. 이 중 통일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6년 이후, 4번이나 C등급을 차지했다.

차관급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 늘상 C등급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번,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 기상청은 2번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A(우수), B(보통), C(미흡)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문제는 매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은 지급되는데,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평가 우수기관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13억 6천만원으로 장관급 기관에 6억 9천만원, 차관급에 6억 7천만원이 지급됐다.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미흡(C) 등급 부처 현황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조실은 평가공개 자체가 성과 독려 수단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C등급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부처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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