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총무과 정혜영
장흥군 총무과 정혜영

[현장뉴스=장흥군 총무과 정혜영]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2021. 6. 10. 시행하였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와 교육의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있듯 정보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정보 활용 계획이 시급한 현실이다.

기존 고령층을 비롯한 농어민·장애인·저소득층의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주 5일 20명씩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 교육이 제한되고 있어 새로운 비대면 교육이 절실하다.

디지털로 모든 게 이뤄지는 현대 시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서 텔레 스터디(Tele Study), 직장일을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텔레워크(Tele Work)가 일반화 되어 가며 디지털의 기술은 더욱 각광 받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실행이 시급해졌다.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비대면 스마트 통합미디어 플랫폼’을 도입하여 비대면 맞춤 교육으로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온라인 민원인 간담회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스마트 기기(모바일, 태블릿 등)를 활용한 이동형 화상 회의와 비대면 온라인 행사 및 방송 지원 등 행정에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지역사회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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