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위·수탁한 농지는 10,744ha로 전체의 21.5% 차지
취득 후 단시일 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농지법 처분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
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한 농지 조건 농지취득 후 3년 이상으로 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에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편법으로 농지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자경할 수 없다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사용대를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징집·취학 등으로 농사짓기 곤란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60세 이상 고령 농민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임대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은 수탁 가능 농지의 기한 제한이 없어 자경 목적으로 취득 후 단시일 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함으로써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 처분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20년 기간 중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계약체결 내역을 분석했을 때, 총 임대수탁 농지는 60,675ha이며, 취득목적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49,940ha로 그 중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위·수탁한 농지는 10,744ha로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임대수탁 가능농지를 취득 후 일정 기한 제한함으로써 투기목적 농지소유자의 탈법 가능성을 차단하고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임대수탁사업에 참여 가능한 농지 조건을 농지취득 후 3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취지에 맞는 정책수행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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