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 관련 브리핑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추진배경·사업내용·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추진배경에 대해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616,853㎡(1,094,098평)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2020. 8월 LH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해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는 100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대행개발 추진을 금년 7월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행개발 사업내용과 관련해 “대행개발이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업부지의 일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개발방식으로, 도시공사는 연구개발특구법과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25천평의 대행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 3개필지 68,856평을 선분양해 분양대금 3,857억원을 일시에 납부 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해 재정부담 경감 및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첨단3지구는 2011.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고, 도시공사는 2015. 12월 과기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과정에서 감사원 및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아,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0. 8월 LH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해 도시공사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1. 7. 26일 이사회 승인받아 7. 30일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했고, 신용도와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신용등급, 유동비율,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사업계획서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제시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행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코자 했다”면서 “2021. 9. 16일 사업제안서 접수결과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지구개발과 첨단3지구(3공구) 대행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은 사업의 근거법, 사업방식이 근본적으로 판교대장지구와 다르다.”며 “본 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대규모 투자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모를 통해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선수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첨단3지구 토지개발에 따른 택지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전액 환수하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선수 분양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62개 항목의 원가공개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 대행개발사업은 첨단3지구 전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정업체가 공동주택 3,861세대를 분양하는 주택사업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에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전에 공동주택용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적합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을 명시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뿐 만 아니라 공동주택 분양 결과 사업계획 대비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곤 사장은 끝으로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며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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