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22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식 및 동방성장협력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22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식 및 동방성장협력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광주도시공사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22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식 및 동방성장협력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박은순 IBK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 수혜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의 안전한 거래와 재정지원을 위한 자금관리시스템으로 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협력기업은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협력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영 안전성, 연쇄 부도위험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채권 발행한도는 30억 원 규모로 약정했으며, 추후 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상생결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하청업체의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의 위험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지역동반성장을 이루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