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경/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 전경/광주도시공사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9년 연속 취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자녀출산 휴가제도, 유연근무 제도 운영,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 모범적인 가족친화 운영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광주도시공사는 그간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일·가정양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현하는 등 적극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최초 획득 이후 9년 연속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직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지속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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