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이승옥 강진군수(사진=현장뉴스DB)
이승옥 강진군수(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전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출석했다.

이 군수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은 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 명에게 사과상자를 돌려 총 3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와 함께 선물을 돌린 20여 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1명은 퇴직 공무원과 군청 간부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설 명절 선물을 구매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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