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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뉴스(field News)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신문은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신문은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4. 신문은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신문은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제 1 조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현장뉴스"(이하 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실행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 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업무국장은 지체 없이 실행한다.
  • 제3조 교육 이 규약은 업무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 할 수 있도록 업무국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 2 조 경품류 제공

  • 제4조 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 제5조 제공금지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공작물, 인쇄물
    2.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3. 향응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4. 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5. 간접적 제공 :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6조 예외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 3 조 불공정 판매금지

  • 제7조 무가지와 경품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본사는 총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사 및 총국, 지사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 제8조 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1.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총국, 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2. 본사 및 총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 하지 않는다.
    3.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 제9조 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1. 본사는 총국, 지사 계약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 본사는 총국, 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 4 조 제정 및 징계

  • 제10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원협의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 제11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7년 3월 9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지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