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조례의 통합으로 구·동 협의체 협력 강화 기대
동협의체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건국·양산·신용동)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건국·양산·신용동)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구(區)와 동(洞)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이던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와 동 협의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 등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했다.

또한, 동협의체 민간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동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반영됐다.

이정철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복지의 최전선인 동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따뜻한 정이 있는 동네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8개 동협의체 위원장단, 복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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