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변경되어 통과 …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 증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김승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이루어지면 소멸위기 지역에 다시 인구 유입되고, 지역경제 살아날 것”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활력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보조금 지원,, ▲국책사업 우대 시책 강구, ▲교통·문화·교육·보육·의료 등 분야 지원시책 마련 등 지방소멸위기지역을 폭넓게, 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과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구 가운데 46.1%인 105개에 달한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