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정책 추진했지만, 현행법에 스마트양식에 대한 정의나 지원 규정 부재하여 입법 보완 필요성 지적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정·조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등 근거 담아
- 김승남 “스마트양식 법적 근거 신설해 스마트양식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김승남 국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0월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발표에 따르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 9kg에서 2017년 20.5kg로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양식산업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양식 시장이 2017년 1억 5,200만 달러에서 2023년 4억 3,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스마트양식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스마트양식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근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52.8kg에서 2019년 69.8kg로 세계 주요국 중 1위 수준으로 연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 등 전통적인 어업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스마트양식에 대한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마트양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스마트양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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