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교육부

[현장뉴스=조인호 지자]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24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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