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을 통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 생산·구축 근거 신설
- 김승남 “산림청, 법 통과 계기로 위성 활용 기술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위성과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한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 등의 사례처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위성 활용 기술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 통과를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위성 관측망 뿐만 아니라 플럭스, LiDAR, IoT 등과 연계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위성 활용 기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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