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과밀학급, 대규모학교 해소로 교육의 질 높여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교원지위법’과 학원의 불법행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안도 발의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2일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한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심각한 학생 불편을 빠르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인당 사용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대규모학교는 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광주교육청 국감에서는 광산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금년 4월 기준, 광산구 초중고교 과밀학급은 406개에 달하며, 광산구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0.1명인데, 남구는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약 20%가 타 지역으로 등교하는 실태도 지적했다. 고등학교 신설과 학급과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이에 동의했다.

법안 발의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했고,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밀학급·대규모학교 해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과 학원, 교습소 등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학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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