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관련 기자회견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관련 기자회견문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9일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오늘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3/5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쌀값은 무려 23%p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값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것입니다. 이에 쌀 농사로 먹고사는 농민들은 정부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쌀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쌀값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농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를 열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해 처리했고,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이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며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켜왔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생산 조정에 매진하면 연간 1천억 원이면 막을 수 있는 것을 ‘매년 1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왔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60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고 계류시켜왔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쌀값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정당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쌀 생산량 조정에 나서게 되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즉, 최소의 국가재정으로 쌀값을 안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불가피하게 쌀값이 폭락하게 될 경우,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쌀 시장격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과도하게 폭락하는 것을 막아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주십시오. 

 

2022. 12. 28. (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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