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너무 많아’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광주광역시청 사거리 인근에서 출근 시간대인 16일 오전 8시께 빛고을로 방향에서 광주시청 방향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도 가능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보행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등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뒤 출발해야 한다. 바뀐 우회전 방식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이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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