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 당원 교육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 제공’ 허용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사진=현장뉴스 DB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사진=현장뉴스 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시·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이에 개정안은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원의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의원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설기구인 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민주당원 누구나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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