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시행

▲ 곡성군
[현장뉴스] 곡성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리적 피해를 예방하며,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곡성군은 오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관내 위반건축물에 지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관내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년이 경과된 건축물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신·증축, 개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로 단속반이 오는 10월부터 현장으로 실사를 나갈 계획이다.

곡성군은 현장 단속 결과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사전 계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도단속 계획을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홍보하고, 단속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다.”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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