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사용 및 관리 위반 의심···‘양식전어’를 알고도 자연산으로 팔았나? 

제12회 마량미항찰전어축제 무대(사진=독자제공)
제12회 마량미항찰전어축제 무대(사진=독자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지난해 9월 8일부터 3일간 열린 제12회 마량미항찰전어축제(이하 찰전어축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협의’ 및 양식전어를 자연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제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강진군은 찰전어축제를 위해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축제추진위는 집행절차 무시, 부당사용, 숙박시설 사용 금액 초과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당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강진군 관계공무원에게 축제추진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협의’가 의심된다고 알렸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는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벌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에도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8년도에도 공연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의 갑질이 드러나 논란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후원금(기부금) 모금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된 적이 있었다.

역시나 제12회 찰전어축제도 마찬가지였다. 축제추진위원장 친동생에게 이벤트행사 몰아준 특혜의혹, 전복시식회, 후원금(기부금) 모집 등 보조금이 주머니 쌈짓돈인 냥 사용해 이해하기 힘든 집행내역이 많았다.

또 찰전어축제에서 양식전어를 자연산으로 속여 판매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찰전어축제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가 돌연 축제를 강행했다.”며 “그 당시 전어조업이 거의 안대는 상황인데도 축제 강행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마량면사무소는 “찰전어축제를 진행 여부를 두고 축제추진위와 여러 단체 회원들이 모여 협의하여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그 당시 일부회원은 전어가 잡히질 안는데 축제를 취소하든지 연기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축제추진위은 축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찰전어축제인 만큼 전어 수급에 논의도 했지만 전어를 타 지역에서 구입해 축제를 진행하면 된다”고 축제추진위의 무리한 강행을 꼬집었다.

행사기간동안 전어조업이 원활하지 못해 수급 량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량의 전어는 수협 위판을 통해 공급했고, 나머지 전어는 양식전어를 구입해 축제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진군은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협의’를 철저한 진상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까지 양식전어를 자연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엄단해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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