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저수용량 30톤 미만 5만톤 이상까지 저수지 안전 관리 확대, 저수지 붕괴위험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톤 미만 저수지는 육안으로 시설 외관만을 점검하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저수지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저수용량 5만톤 이상 저수지의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2019년 홍수로 저수지 17곳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저수지의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농촌정비법 개정으로 붕괴가 발생하기 전 결함을 발견하고 보수·보강하는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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