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광주광역시)
[현장뉴스] 광주 광산구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5월〈광산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광산구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관련 세무 상담 및 이의제기에 대한 구제 절차 안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 세무조사 기간연기 신청 처리 지방세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감사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제도를 조기정착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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