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청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장흥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3,6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9%하락됐으며 2009년 이후 매년 평균 5.5% 상승하다 금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30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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