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보상법 1 년 이내 청구 기한 제한···댐 건설 등 영구적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 불가
어업인 피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 20 년으로 연장

김승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김승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19 일 “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 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 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토지보상법 ) 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업 피해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

그런데 현행법 제 73 조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기한을 20 년으로 연장하고 ,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 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승남 의원은 “ 지난 2007 년 장흥댐 건설로 인한 강진만 어업 피해에 대해 조사연구가 있었지만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도는 미비했다 ” 며 “ 댐 건설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본 강진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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