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변인석
강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변인석

[독자기고=경무계 순경 변인석] 요즘 뉴스나 sns에 많이 올라 오는게 있습니다. 

“ 현금 전달책, 1020 세대 위험성 노출” “현금전달책 대부분이 20대” 

용돈이 부족하고, 알바 시간도 부족한 1020 세대들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라오는 ‘꿀알바, 고소득’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채권추심, 이체알바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글을 올려 건당 15만원~2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 해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케피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받고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체 알바는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쪼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 수익을 돈세탁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송금하니 5등분씩 송금해라, 그렇다면 5%~10% 사이의 커미션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속입니다. 

사기범들이 실명계좌로 송금을 하면 금융기관,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할 수 있어 이체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난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수거책, 이체알바 같은 경우 사기범죄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약속하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음을 의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수익, 꿀알바 보장”와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아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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