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 시작

▲ 완도군청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완도군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 19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에 직면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보건의료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의향서의 내용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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