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위택스·휴대폰 등 간편 납부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6만 2,441건,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3.38%, 15.06% 하락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으로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등은 물론 동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동구 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조영정 기자
field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