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영광군청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영광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영농 창업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 청년농업인들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들은 사업비 전부를 지원받거나 일부를 지원받을 경우 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환경에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 늘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강헌 의원은 지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청년 농업인 적극 육성을 위한 인구 늘리기 확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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