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

▲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3일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하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는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및 마을대표 등 5인이 위촉됐고 토지 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이 날 본 협의회 진행에 앞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잔여지 수용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잔여지 매수 청구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위원장인 유영광 부군수는 보상협의회의 노력 덕분에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잔여지 매수 여부를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와 토지 소유자가 포함된 보상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회가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는 행정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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