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기준 관내 370필지 대상

▲ 광주광역시_남구청사전경(사진=남구)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남구는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 변경이 이뤄진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열람 대상은 토지이동이 이뤄진 370필지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마찬가지로 오는 25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인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남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한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꼭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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