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역 관리 강화

▲ 곡성군청사전경(사진=곡성군)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전남 곡성군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이를 통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해 겨울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AI가 75건이 발생돼 가금류 66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 지역에서도 9개 시·군에서 30건의 AI가 발생돼 282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 8월 해외에서 발생한 AI는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더욱이 9월 말부터 10월 경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의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올해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곡성군은 겨울 철새가 AI를 농장으로 전파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진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먼저 철새의 이동 동향과 발생 상황을 문자서비스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 작업을 위해 군 방역 차량 1대, 곡성축협 소독차량 3대, 살수차 1대 등을 동원해 매일 소하천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소독에 나선다.

​ 발생빈도가 높은 오리는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일정기간 사육을 제한할 계획이다.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농장과 차량소독, 출입 통제 상황 등을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I는 주로 사람, 차량, 장비 등을 통해 농장과 축사로 유입되므로 축사 출입할 때 반드시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폐사율의 상승이나 기타 고병원성 AI의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올 겨울 차단 방역을 위해 지난 9월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가축질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다.

또한 축사 CCTV, 소독시설 및 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등 가금농가 맞춤형 방역시설을 지원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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