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공동주택 소방 안전 및 방범 교육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광산구는 27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 200여명에게 ‘2023년 공동주택 소방 안전 및 방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곳은 의무 관리 대상이 된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매년 소방 안전 및 방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산구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90개 단지, 10만 400세대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화재 특성 및 소방시설물 종류와 관리 요령,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11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광산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별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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