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사전경(사진=신안군)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신안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6,0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산정된 6,0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2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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