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전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 해남군 인증부표 보급으로 스티로품 부표 제로화‘박차’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해남군은 올해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13일부터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스러져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등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남은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 110억원에 이어 올해는 124억원의 역대 최대 사업비를 투입해 인증부표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증 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 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폼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부표이다.

특히 해남군은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부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군비 보조율을 높여 교체 비용의 총 80%까지 지원을 실시하면서 어업인 부담을 20%까지 낮췄다.

친환경 부표 지원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남군은 어업분야 ESG 실천을 위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인증 부표 보급을 통해 어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어업인 스스로도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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