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기획차관보 주재로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를 통해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 및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또한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금융위ㆍ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ㆍ배포, SNS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9.21일(금)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며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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