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각종 자료 비교해 지가 산정

▲ 광주광역시_남구청사전경(사진=남구)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남구는 부동산 관련 공평 과세를 위해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나선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부동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4명을 조사반으로 편성, 오는 22일부터 관내 6만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나서며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개별지 특성과 표준지 비교를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감정평가사와 함께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뒤에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께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에 나설 계획이다.

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공시가격은 지가 조정 과정을 거쳐 6월 27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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