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개정 안내 및 교육활동침해 사례 공유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3일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 관내 유·초·중학교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장애 학생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 특수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개정된 ‘교권보호 4법’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교권 침해 사례 공유 및 교권보호 방안 모색 달라진 교권보호 4법 내용 안내 사례별 교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보호받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배우고 다른 학교 사례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제적인 교육활동 보호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달라진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특수교사들은 학생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안 발생 시 이를 교권 침해 사례로 보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