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권보호 지원 사례 공유 및 프로그램 결과보고회 운영

▲ 전남교육청,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방안 공유

[현장뉴스=나마리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12월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행동중재 전문요원, 교육지원청 행동중재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023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결과고회에서 황태륜 변호사는 ‘사례로 살펴보는 아동학대 및 인권·교권 보호’를 주제로 특수교사의 현장 지원에 도움이 될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지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뿐 아니라, 교권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또 올해 진행된 사업 중 개별 학생 지원 사례와 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단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해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한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많았는데, 강의 내용을 참고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호하고 일관적으로 중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행동중재 프로그램이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남교육가족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한 ‘도움닫기 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양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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