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사전경(사진=신안군)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신안군은 2023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 13,086대를 대상으로 1,508백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 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2기분이 12월에 1/2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중간에 양도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해 환급 처리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재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부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