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수청, 해역이용협의 없어 시정조치 후 고발 검토

(사진=김달중 기자)

[현장뉴스=김달중 기자] 강진군이 마량항 중방파제 끝 해상에 조성 중인 북 카페 신축 건물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로 불법시공 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군의 행정잣대가 이중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되고 있다.

강진 마량 해저레저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해양레저 휴양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을 확충해 해양레저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의 수요를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군이 30억 원을 들여 북카페(해양 전망데크, 건축면적189.15㎡, 2층 구조)를 신축하고 있다.

그런데 북카페 신축건물의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진입을 위해 방파제 진입계단을 임의로 도로를 만들고, 레미콘 차량 높이가 무대 지붕으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자 방파제 옆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이곳은 국가어항으로, 관리는 강진군이 하지만 시설 안전 검사 등은 목포지방해수청 관할이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해수청 관계자는 “시설 안전 검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작년 9월 초 원상복구를 바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 밝히며 “그 때 당시 방파제 끝 해상에 여러 개의 기둥이 박힌 것을 보고 저게 뭐냐고 몇 번 물었지만 군 관계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만 되풀이 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사진=김달중 기자)

군 관계자는 “해수청과 자주 협의를 갖고 있다” 며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9일 목포지방해수청은 “해양관련 관리법에 따라 군이 해역 이용협의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이를 시행치 않는다면 고발까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진의 확인결과 강진군이 해수청과 해역 이용협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허가 마져도 관계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사무국장 A씨는 “주민이 집을 한 채 지으려면 환경평가도 해야 하고,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강진군의 행정은 참 이상한 잣대를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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