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곡성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580건에 8억7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12월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에 각각 1/2이 부과된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1,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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