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사전경(사진=신안군)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신안군이 지난 12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 조례는 부지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 만들어졌다.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섬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섬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는 먼저 각 상점가의 상인회를 조직하고 조직된 상인회가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는 소비 증진과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이다”고 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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