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2억원 확보

▲ 서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방문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개선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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