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수당 대상자도 확대, 더 많은 보훈가족 혜택 기대

▲ 해남군, 내년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 월 5만원→8만원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해남군은 내년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을 3만원 인상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본인수당과 동등한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유족 최초 1회 승계 조항도 폐지해 유족수당의 범위도 확대했다.

해남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본인은 8만원, 유족의 경우 65세 이상 중 최초 1회 승계에 한해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보훈수당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지급중인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유족에게만 지급되었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30여년만에 보훈회관을 신축해 10개 보훈단체가 한자리에 자리잡는 화합과 예우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확대를 통해 영예로운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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